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포 상가건물 공사현장 화재 사고 (문단 편집) == 안전불감증 인가? == 우레탄 폼은 단열효과가 좋지만 불에 탈 경우 유독가스를 뿜어내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한 점과 소화기가 부족했던 점, 환풍기가 없었던 점 때문에 [[안전불감증]]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.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2014년 5월 경기도 [[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]]에서도 용접 불꽃이 우레탄 단열재에 옮겨붙으면서 피해를 키웠는데 당시에도 우레탄폼이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타고 위층으로 퍼지면서 순식간에 큰 인명피해를 냈다. 또 선진국들은 우레탄폼과 같은 유기단열재의 위험성을 고려해 사용을 법규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대형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가 숱하게 났음에도 2년 전에 발생한 [[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]]와 '''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점 때문에'''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못하냐는 비아냥도 나왔다.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단열재 시공 등 작업이 안전규정에 따라 진행됐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